내 차도 신형 번호판으로 자동차 번호판 변경 가능할까?
2019년 9월 1일부터 승용차에 한해 앞에 숫자 세 자리 번호가 달린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고,
2020년 7월 1일부터 필름식 번호판이 새로 나와 세자리번호판(총8자리)에 한해 필름식 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다.
도로를 다니는 차를 보면 왼쪽에는 KOR라고 써진 파란색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번호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신형번호판이자 필름식번호판이라고 불리는 번호판이다.
신차면 거의 이 신형번호판을 달고 나오고 구형차를 가진 사람들도 새로운 신형번호판으로 바꾸기도 한다.
근데 아무나 신형번호판을 달 수 있을까?
일단 지금까지는 조건이 있다.
기본 전제조건은 승용차면서 앞뒤 번호판이 모두 긴 번호판 이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가용 차들..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등과 소렌토 스포티지와 같은 SUV도 승용차에 속한다.
간혹 SUV는 승용차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SUV는 승용차다!
정확히 알고 싶으면 자동차 등록증 상에 차종을 보면 된다!
보통 중형 승용/ 대형 승용/ 화물/ 승합 이런 식으로 써져있는데 여기서 승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 차는 승용차다.
그리고 정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은 짧은 번호판, 위의 그림처럼 직사각형인 번호판은 긴 번호판이다.
앞뒤 번호판 크기가 모두 긴 번호판이어야 신형번호판을 달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케이스에 따라 설명하겠다.
1. 신차를 구입했고, 승용차다.
==> 신형번호판 가능 (단, 일부 외제차(쉐보레 포함 보통의 미국차)는 불가할 수 있다.)
2. 구형차이고 흰색 번호판이며, 앞 뒤 번호판 모두 긴 번호판이고, 승용차다.
==> 신형번호판 가능. 단 여기서 기존 번호 그대로 신형번호판으로 바꿀 순 없다. 1회에 한해 번호변경을 한 후 신형번호판으로 달 수 있다.
3. 구형차이고 흰색번호판이며, 앞 뒤 번호판 크기가 다르거나 모두 짧은 번호판이다.
==> 신형번호판 불가능. 하지만 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약 뒷번호판이 달려있는 자리가 긴 번호판이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면 교통안전공단에 가서 '규격 변경 확인서'를 받아온다. 이 '규격 변경 확인서'란 뒷번호판 자리가 충분하니 긴 번호판을 달아도 된다는 일종의 허가를 해주는 문서이다. 이 서류를 들고 자동차 등록관청에 가서 신형번호판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해라. 번호판 크기를 바꾼 후, 번호변경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따라 신형번호판을 획득할 수 있다.
4. 구형차이고 초록색 번호판이다.
==> 신형번호판 불가능. 이 경우는 크기를 볼 것도 없다. 현재 초록색 번호판은 무조건 앞뒤가 짧은 번호판만 존재한다. 만약 신형번호판으로 바꾸고 싶다면 3의 방법으로 가능.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형차도 신형번호판을 달 수 있다.
지금까지는 승용차에 한해 신형번호판이 가능하지만, 올해 2021년 11월부터는 화물, 승합, 특수 차종의 차들도 신형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도로 위의 차들 중에 초록색 번호판을 보기가 힘들어진 것처럼, 어느 순간 필름식 번호판이 아닌 차들을 보기 힘들어지는 날이 곧 올런 지도 모르겠다.